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에 대해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의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라고 밝혀 무죄 선고의 의미를 과대 해석하는 것은 막았다.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홍가혜는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해경에 고소당했다.
검찰은 홍가혜에게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