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上)캘리포니아 제로에너지 빌딩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左)제로에너지 빌딩은 단열과 채광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右)캘리포니아 전역에 운행하고 있는 연료전지 버스 <사진=에너지경제DB> |
국토부는 3일 제로에너지빌딩 보급 일환으로 에너지량 공개를 추진하며 정확한 에너지량 측정을 위한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 개발하고 내년엔 활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진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알 수 없었는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보급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ICT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물에너지 사용을 제어한다. 이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제로에너지빌딩,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 -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의 구조개선과 단열재 사용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 억제를 극대화했다. 단열을 극대화(패시브)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이다.
녹색건축과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삼성물산의 그린토모로우, 서울시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한국건설기술 연원의 제로카본그린홈 등이 시범사레로 제시돼 왔다.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이 목표로 주택은 2017년까지, 비주택은 2020년까지 달성이 목표다.
하지만 국내 제로에너지빌딩은 선진국 대비 낮은 에너지 요금과 높은 건축비로 인해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일반 건축물 대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돼 시장의 외면을 받아온 데다 특히 고성능창호, 외부단열재 등 건자재의 수요가 적어 보급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건축과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와 함께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 패시브 설계 2020년부터 의무화, 2025년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적용 - 현재 제로에너지빌딩은 기반 구축 중이다. 2014∼2016년 간 법령 정비 등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되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17∼2019년 사이엔 성공모델을 토대로 상용화가 유도된다. .
단열재 적용 등 패시브 설계가 주거용 건축물은 2017년, 비주거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의무화하고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시 추가되는 공사비를 에너지 절감 등으로 회수해 10% 이내로 유도한다.
2020년부터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민센터, 우체국 등 소형 공공건축물을 우선 제로에너지빌딩화하고 2025년부터 신축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는다.
◇ 저층형·고층형·타운형 사업모델 제시 - 국토부 녹색건축과는 일단 현재 기술수준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해 시범 사업 중이다.
우선 제로에너지빌딩을 저층형, 고층형, 타운형으로 나눴다.
저층형은 냉방, 난방, 조명, 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한다.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은 노후 단독주거지와 신재생 설비 적용이 가능한 신축건물에 우선 적용된다.
고층형은 고층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제로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고층 건물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재생 설비를 최대한 설치해 냉난방을 자급자족하고 부족한 신재생에너지는 인근 학교와 공원 등에 설치된 신재생 설비와 연계해 보충한다. 세종시 등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인근 학교와 공원 등의 신재생 설비와 연계는 국내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을 시찰 온 일본 대표단의 극찬을 받았다고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전했다.
타운형은 제로에너지 범위를 개별 건축물에서 지구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세종시 등 신도시와 지자체가 대상이다.
ICT 융합 기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R&D와 연계해 최첨단 스마트 제로에너지 도시 구현이 목표다. 2014∼2018년간 제로에너지 목조타운이 시범 조성되고 있고 국산자재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가 추진되고 있다.
◇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책은 - 제로에너지빌딩을 확산하기 위해 녹색건축과는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혜택을 지원한다.
용적률과 완화는 지방도시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15% 감면해 줄 방침이다.
작년부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작년엔 저층형, 올해엔 고층형, 내년엔 타운형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태양광과 지열 등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설치비의 50%가 우선 지원되며 고효율 단열과 창호 등 패시브 공사비가 보조된다. 또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빌딩이 주택인 경우 사업향상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건축비가 저리로 지원된다.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용 국산 건자재 기술개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와 평가 시 에너지성능 배점을 강화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건축과는 작년부터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 왔다. 노후 건축물이 에너지 성능개선을 했을 때 공사비용에 대한 이자를 최대 4%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작년에 557억 원을 집행했다. 안희민 기자 ah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