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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vs '개발'…제천 의림지 호텔 건립 찬반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4.05 14:00
[에너지경제] 충북 제천의 의림지 주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5일 시에 따르면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A업체가 신청한 의림지 인근 관광호텔 건립 사업안을 부결했다.

이 업체는 의림지와 인접한 모산동 산3-2번지 일원에 136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로 돼 있는 이곳에 숙박시설 건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수 십 년 간 보존녹지로 보호돼 온 곳인데다 지척에 의림지 솔밭공원과 충혼탑 등이 있어 호텔 건립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시는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조만간 업체 측에 불허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지 소유자인 업체 측은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호텔 건립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유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 뒤 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린 자연친화적 호텔 건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시의 공문을 받아본 뒤 불허 사유가 정당하다면 수목장 등으로 사업 변경을 검토하겠지만 억지 주장이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가뜩이나 원룸촌 난개발이 의림지 경관을 다 망쳐놨는데 더 이상의 자연훼손은 없어야 한다"며 "의림지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도 호텔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제천이 자랑하는 의림지이지만 실제 가보면 초라한 놀이시설에 볼 게 너무 없다"며 "시가 나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하겠다는 민간투자를 막는 건 뭐냐"고 비판했다.

제천 의림지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현존하는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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