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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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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 혼합관리, 석유관리원·신재생에너지센터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7.22 10:38

신재생에너지 연료 보급 활성화 위한 중추적 역할 기대

석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바이오 연료 분석시험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경제 이승현 기자] 오는 3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관리기관이 공식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한국석유관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했다.

RFS(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3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에서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를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혼합의무이행 대상에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되며, 미 이행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양 기관의 설립근거, 전문성 및 타 신재생에너지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을 통해 관리기관 업무를 이원화해 공동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바이오디젤 관리업무 수행, 연료 전반의 전문성 보유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혼합시설 현황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유사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부터 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관리기준 제·개정 및 제도 홍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협업 강화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루고, 향후 바이오에탄올 등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연료 도입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및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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