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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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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7.29 18:36
부동산 직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부동산114-직거래 이벤트(부속)

▲부동산114는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도서 ‘부동산 사기 당할래? 피할래?’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부동산114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에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계약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주의할 점도 많다. 부동산114가 부동산 직거래 팁과 피해 예방책을 공개했다.

첫째로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로 권리관계는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재확인하여 계약 이후에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체크한다.

셋째로 물건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낮에는 일조량, 누수 등의 건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밤에는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부동산114는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도서 ‘부동산 사기 당할래? 피할래?’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114 ‘직거래’ 서비스는 한 번의 등록으로 웹, 모바일, 중개사무소까지 홍보하는 원스탑 서비스로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서 ‘부동산사기 당할래? 피할래?’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를 비롯해 경매의 사기 유형과 대처법,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이 담겼으며, 각 유형마다 사례를 통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돼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날로 활성화 되는 요즘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본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부동산114 직거래 페이지에 매물을 등록하거나 ‘구합니다’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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