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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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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8월 14일 지정" 공식 논의 4일, 최종결정은 11일 국무회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8.03 07:45

[에너지경제 박진우 기자]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시이 증폭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1차 명분이다. 

2차 명분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등의 이유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박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7월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된 뒤에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상정되는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다. 8월 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또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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