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래 중소기업부장
내달 1일 개회되는 2015년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인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피감기관이 될 행정부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의미 또한 적지 않다.
국감 일정 또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秋夕, 9월 27일) 전·후해 분리 실시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여야가 합의한 국감일정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차 국감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2차 국감을 분리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 국감 일정은 당초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내년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9월 실시를 내세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준비 시간이 촉박해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며 10월 실시를 주장하고 나선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여야의 이 같은 국감 스케줄 확정에 따라 국회는 물론 피감기관인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들도 본격적인 국감준비에 돌입했다. 이른바 ‘국감 시즌’이 도래한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란(本欄)을 통해 감사기관인 국회(입법부)와 피감기관인 정부(행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해 왔다.
이중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이 바로 그것이다. 주문의 대상은 당연히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보다 감사에 나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수행한 제반 행정업무가 공정하고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감사(監査)하는 자리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血稅)로 조성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속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의원 개개인의 지지도나 인기에 영합하는 질의나 추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전 근대적인 감사행태는 과감히 탈피해야할 경계대상 1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문은 매년 정기국회만 열리면 국정감사장을 직접 찾아 모니터링해온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측은 국감을 앞둔 시점이면 “매년 똑같은 질문에 유사한 시정조치 사항이 되풀이되는 ‘붕어빵 국감’은 안 된다”면서 “최소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정감사를 해 달라”고 주문하고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지적과 그 궤를 같이함과 다름 아니다.
현재 손질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각종 법령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본지가 국감을 앞두고 중소기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모두 19개)중 정부 및 의원입법 형태로 제·개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법령 건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가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모두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일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폐업한 중소 기업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경우 5개사 중 1개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보 제공, 재창업 교육과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전 의원을 대표로 발의(안 제4조의3)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안 그마저도 1,2차로 나눠 실시하는 짧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러한 행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에만 매달려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엔 시간이 모자랄 형편이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본질(本質)에 충실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