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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SKT에 꼬리내린 방통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8.25 17:24

▲SK텔레콤 장동현 사장(위)과 최성준 방통위원장.

SKT 1주일 영업정지 추석에 시행?…방통위 ‘봐주기’ 논란

[에너지경제 이수일 기자] SK텔레콤이 추석 연휴를 끼고 7일간 영업정지 된다는 얘기가 업계에 나돌고 있다. 업계는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을 봐주기로 작정한 처사라며 불법 보조금 지금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는데 어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기에 영업정지를 실시하느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영업정지 시행 연기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더니, 이제는 법의 형평성까지 깬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그 바람에 SK텔레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월관계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24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다음달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올해 3월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 부과 등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4월에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메르스 등으로 국내 경기가 가라앉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미뤄왔다. 제조업체에 매출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시장 환경이 나빠져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SK텔레콤 봐주기로 비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영업정지를 결정하면 바로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래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이런저런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방통위는 스스로 욕을 벌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와 관련한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별한 상황이나 이변이 연출되지 않는 한 9월 내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집행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아마 9월 정도에 결정될 것 보인다"고 천명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추석 전후로 보고 있다. 방통위 일각에서도 9월 중순이 제재 시기가 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송광현 SK텔레콤 홍보팀장은 "영업정지와 관련된 말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연기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영업정지를 의결했을 때 바로 이를 집행하면 되는데, 괜히 영업정지를 연기하는 바람에 다른 이통사들도 SK텔레콤 선례에 따라 매출 영향이 덜 가는 시기를 선택해 영업정지를 실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법질서를 방통위가 무력화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9월께 시행되면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별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아이폰6S·6S플러스가 다음달 18일 1차 출시되지만 국내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들어올 것이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LG전자는 G4의 후속작을 올해 4분기에나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달 영업정지 카드를 내밀 경우 법적 실효성이 아니라 시장 환경만 중시했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

다만 일선 유통점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상임이사는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앞으로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이통사 위법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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