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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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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창립 55주년 맞아 자활지원 금융프로그램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0.13 15:46

▲13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 컨벤션홀에서 신협중앙회가 개최한 ‘신협 55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기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란영 기자] 신협중앙회는 13일 창립 55주년을 맞아 금융소외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기 위한 ‘신협 맞춤형 자활지원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협의 금융서비스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사회적 서비스를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올 연말까지 전국 912개 조합 중 167개 신협에서 시범 운영된다.

신협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삶의 희망대출’과 ‘행복자유적금’을 출시하고 올 12월까지 제1기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프로그램’과 ‘행복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신협자활지원금융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운영되지 않고 자활에 필요한 신협의 모든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대출이나 적금이 아닌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 때문이라고 신협은 밝혔다.

희망프로그램은 대출을 중심으로 자활대출, 자활서비스, 자활공제, 자활적금 등 4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자활대출은 자활기반을 위한 종자돈으로 1인당 300만원씩의 삶의 희망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전액 재단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 이후 대출을 잘 상환할 경우 각 단계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단계로는 자활을 위한 격려로 명절 때마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각 5만원씩 4회 지급한다.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협은 자활대상자의 영업활동이나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3단계로는 자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이 판매하는 재해보장 공제에 무료로 가입시켜 준다.

4단계에는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 신협 적금에 가입하게 되며 만기까지 유지하였을 경우 재단이 추가로 자립축하지원금을 지원한다.

희망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는 대출이자, 자활격려금, 공제료(보험료), 자립축하지원금 등 87만7000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약 750만원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행복프로그램은 적금을 중심으로 저소득자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활적금, 자활서비스, 자활공제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목표대로 적금을 부을 경우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과 무료공제(보험)가입, 자립축하금 지원 등 1인당 42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제1기 프로그램은 희망프로그램 33명, 행복프로그램 638명이며, 자격은 모두 만 19세~60세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금융소외계층이다. 신협은 내년 초 예정인 제2기부터는 희망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취급 신협 수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자활지원금융프로그램은 신협 55주년을 계기로 초창기 자활과 재기를 도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었던 신협의 정신을 새롭게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신협의 대표적 자활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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