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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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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에 건보료 더 부과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1.30 16:06

보수 외 소득에 건보료 추가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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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외의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6일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외 소득(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 9억8161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천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추가 건보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가 이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부자 직장인 4만여명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헙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해 별도로 산정·징수하는 것은 합리적 산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된 후에 부과되는 보험료"라고 밝히며 A씨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뒤늦은 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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