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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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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법행위 처벌 강화한 '대기오염방지법'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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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산업단지 한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다. 사진=바이두

[에너지경제신문 서양덕 기자] 중국이 올해부터 새로운 대기오염방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1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대기오염방지법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을 만큼 조항 수가 많고 범위도 넓다.

이 법안은 오염물 배출총량 상한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배출총량상한을 분배해 상한을 넘기거나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책임자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유, 석탄의 질량기준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석유품질 기준을 높여 정유사들이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생산하도록 했고 정부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확대토록 했다. 또 지방정부에 대해 기준에 이르지 못한 석탄 사용을 금지도록 했다.

대기오염방지법은 중점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 공동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시행토록 했다.

이번 대기오염방지법은 중국에서 인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상황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기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고 있고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1800만원)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하지만 대기오염방지법 시행에 들어간 첫날인 1일 베이징은 황색경보로 새해를 시작했다. 베이징 환경당국은 전날 밤부터 공기질이 악화하면서 5일까지 중간정도에서 심각한 오염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공기질지수(AQI)를 기준으로 0∼50 1급(우수), 51∼100 2급(양호), 101∼150 3급(가벼운 오염), 151∼200 4급(중간 오염), 201∼300 5급(심각한 오염), 301 이상 6급(매우 심각한 오염) 등 6단계로 구분해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베이징의 환경당국은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황색경보를 발령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분진발생을 억제하고 철거 등 시공행위를 중단토록 했으며 시민들에게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강화를 당부했다.

중앙기상대는 베이징 외에 톈진, 허베이, 허난, 산둥, 산시, 헤이룽장, 랴오닝, 쓰촨, 장쑤, 상하이, 후베이 등에서도 중간정도에서 지역에 따라 심각한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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