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경기보상부 천홍진 과장 |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당 자동차를 누가 운전할 지를 미리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정한 운전자 범위가 넓을 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운전자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서 지정하곤 한다. 1인 한정이나 부부한정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귀향길에는 의례 교대 운전이 잦다. 미리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는 친척에게 운전대를 넘겼다가는 사고가 발생해 낭패를 보기 쉽다. 운전자 범위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명절 기간 중 보험증권상에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해당 가입기간 동안은 운전자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고 차 키를 넘겨줄 수 있다. 회사마다 특약의 명칭이나 가입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KB손해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을 3일, 7일, 14일, 21일, 28일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3일을 가입할 경우 자차담보를 포함해 9,4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만 추가 납입하면 된다. 가입해 있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히 특약을 추가시킬 수 있는데, 단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보다 적어도 하루 전에는 가입 해야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본인이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내 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내 차량의 보험에서 대인, 대물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 적용되는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 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명절처럼 정체가 심할 때는 대인 사고보다는 대물 사고가 보다 빈번하므로 가능하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승합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운전면허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한다. 10인승 이하라면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하지만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는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거리 차량 운행 시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출발 전 가입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전화번호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휴즈교환, 엔진과열응급조치, 긴급구난, 부동액보충 등의 서비슬 제공하는데, 보험사마다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내용 및 연간 이용 가능 횟수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