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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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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부영주택 ‘블랙리스트’ 갑질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16 11:58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정민지 기자] 현대건설-부영주택 ‘갑질’에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장 퇴출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 제한에 나섰다는 논란이 거세다. 부영주택은 시설 개선과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반성문을 요구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입주민과 부영건설은 현재 맞고소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건설사 갑질 논란에 대한 비판은 SNS(사회관계서비스망)를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건설과 부영주택의 도가 넘은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에서 퇴출된 하청업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취업 제한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900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의 개인정보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해 관리해 왔다. 문제는 문건에 기록된 근로자는 현대건설이 수주한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관리된다는 점이다. 특히 명단이 공유되면서 다른 현장의 하청업체 취업도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명단은 현대건설이 2011년부터 시행한 ‘안전수칙 위반자 현장 퇴출제도’를 도입 후 작성됐다. 명단에는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으로 퇴출된 근로자 이름과 주민번호, 위반사실이 적혀 있다. 현대건설 측은 "안전규정이 강화되면서 실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명단 존재 그 자체가 불법이며 해당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전국 현장에서 감시한다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며 "산재 경력을 근거로 원청이 하청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갑질"이라고 분노했다.

부영주택도 갑질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건설사과 입주민 사이에 소송전이 불거지고 있다. 입주자 측도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부영주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주택은 작년 말 마감재 교체 및 하자 보수 등 합의서를 작성하고 올해 초 아파트 품질 개선을 추가로 요구하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응은 건설사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건설사가 입주자를 상대로 입주계약을 취소하고 고소까지 한 사례는 드물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하자보수 등의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인데, 어찌 건설사가 입주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고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이는 근본적으로는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분양 제도는 입주자가 아니라 건설사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갑질’ 논란은 기업 이미지를 깎아먹는 악성 바이러스다. 오일선 2만기업연구소 소장은 "건설사들이 벌이는 터무니 없는 갑질은 기업이 힘들여 쌓아온 이미지를 깎아 먹고 소비자의 신뢰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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