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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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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근거 마련…단절 토지 그린벨트 해제요건도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22 12:16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도로나 철도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단절된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했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가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예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改修路)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있다.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이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모든 도시공원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상영이나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도 허가 대상으로 추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다녀왔으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수술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선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과 보상금 123억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01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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