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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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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정태수-최순영 ‘공공의 적’, 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31 19:16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동규 기자] 조동만 700억원대, 정태수 2252억원, 최순영 1073억원. 이들 인사와 금액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세 인사는 재벌 총수이고, 금액은 세금 체납액이다. 천문학적 체납액을 내지 않고서도 호화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기업이 망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통합을 위해 하루 빨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 2011년부터 출국이 금지됐다. 법무부를 상대로 그는 출국 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30일 대법원은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6년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 9000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양도소득세로 72억원과 증권거래세 3억원을 이 과정에서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가 SK텔레콤 주식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431억원을 과세했다. 그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후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여 당국이 압류 절차 등을 통해 39억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세금은 709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그는 올라 있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84억3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세금 안내는 재계의 아이콘이다. 2004년 기준으로 정 회장은 2252억원, 최 회장은 107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회장은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에도 주민세 등 총 78건에서 28억5100만원이 체납돼 있다.

이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누려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2011년 출국금지 전까지 500일 가량 해외에 머물렀으나 여행경비에 대해 뚜렷하게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은 이런 행태에 대해 ‘세금을 안내고 호화생활을 해도 깜깜’ ‘서민들만 제대로 세금을 내는데 억울하다’ ‘세금 낼 돈은 없으면서 해외는 어떻게 가나’ 등 반응을 나타냈다.

세금 체납은 징벌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문혁 서울시 38세금총괄팀장은 "본인 명의로 돼있는 재산이 없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은닉 재산은 제보 등을 받아 찾아내려 노력 중이고, 세금포탈이나 재산 은닉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도 한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의 세금 체납을 막을 수 방안은 법률 제정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기업은 망해도 총수는 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기업 총수의 체납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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