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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정부 압박에 노사갈등 격화…정치권 개입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5.30 09:49
금융공공기관 노조, 고발·가처분 신청 제출 등 반발
더민주, 진상조사단 꾸려 산은 조사…기업은행 30일 예정
임 위원장, 성과연봉제 전 금융권 확대해야 주장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채 기자]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속속 진행되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제도 도입을 놓고 노사 갈등 문제에 개입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연봉제 대상자가 기존 5%(부서장)에서 74.8%로 증가하고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평균 3%포인트가 된다.

이번 예탁결제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금융공공기관 9곳 중 수출입은행만을 제외하고 모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문제는 여전히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해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예탁결제원 노조는 사측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압박과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이동걸 회장과 임원 등 180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도 같은 사유로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기업은행 노조 역시 지난 20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9%가 서명했다며 고소·고발 등의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고발이 일어나서면서 정치권도 진상조사에 들어가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으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걸 회장은 강압적인 동의서 징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진행한 동의서 징구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혔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합의하라고 전달했다"며 "추후 실태조사를 더 진행한 뒤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대통령 주재로 6월9일 성과연봉제 관련 점검회의가 있으니 발표는 8일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30일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 강제징구 피해자와 행장, 부행장, 본부장, 부서장 등 사측 관련자에 대해 기업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권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해 성과중심 문화가 우리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도 시끄러운데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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