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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해외 비과세 펀드로 세테크와 재테크 두마리 토끼 잡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6.02 07:50

[전문가기고] 해외 비과세 펀드로 세테크와 재테크 두마리 토끼

▲<한화생명 FA지원팀 투자전문가 이명열>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의 은행 예금 금리는 1% 대 초반으로 떨어져 있다. 심지어 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상태로 이자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와 동시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지난해 말로 가입기간이 종료됐다. 금리는 낮고 절세혜택은 줄어들어 재테크와 세테크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새로 도입된 절세 투자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가 주목된다.

그러나 ISA는 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고(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 의무가입 기간이 존재하는데다(5년, 저소득자는 3년),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아(5년간 200만원, 저소득자는 250만원) 활용도가 낮다.

반면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가입 조건에 제약이 없으며 의무 가입기간도 존재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도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자는 낮고 절세 혜택은 날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적은 이자에 세금까지 떼는 예금과 같은 이자자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과세 투자 상품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비과세 해외 펀드다.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3000만원 가입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의 시세차익과 환차익이 비과세 된다.

국내 상장 주식의 시세차익은 비과세이나(대주주 예외), 해외 주식의 시세차익에는 금융소득세가 부과돼(2007년 7월~2019년 12월 한시적으로 예외), 해외 주가가 급등했을 때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오는 2017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투자 기간은 최대 10 년이다. 물론 10년 이전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단 배당소득, 이자소득, 환헤지 이익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해외 장기 투자자는 변액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변액보험을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납은 2억원까지 10년 이상 투자시 월납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 환이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환헤지 이익 등이 모두 비과세 된다. 해외 투자에 따른 비용도 10년 이상 장기 투자시 변액보험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다양한 국내외 펀드 중 선별 투자할 수 있고 펀드 변경으로 위험 관리도 가능하하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와 변액보험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넓은 해외 시장에서 유익한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세테크와 재테크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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