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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내가 받는 연금, 세금은 어떻게 내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6.30 08:07

김치완 한화생명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문가기고] 내가 받는 연금, 세금은 어떻게 내나?


노후에 국민 대다수가 받게 될 국민연금. 과연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이다. 이는 지난 2002년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2001년 12월31일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부터는 반대로 납부한 기여금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이 부과된다. 근로활동을 하는 젊은 시절 소득공제로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수령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과세대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누계액 대비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분의 비율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는데 매년 말 연말정산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과될 세금을 재계산한다.

이 때 기존에 매달 원천징수 했던 세금과 비교해 납부한 세금이 적은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더 징수하고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엔 차액만큼을 돌려준다. 참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은 납입시점과 관계없이 기존처럼 수령연금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단 가입기간이 연금수급조건(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수령하는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가입자 기여 없이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세금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받는 퇴직급여의 세금은 다소 복잡하다.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 선택시 일시금 대비 세제상 더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퇴직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라면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 적립분)과 운용수익에 각각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만일 연금으로 받았다면 이연퇴직소득에는 일시금수령 대비 3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2016년 1분기 퇴직급여의 연금선택 비중은 1.7%(졔좌 수 기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연금수령 비중이 낮은 이유는 국내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현상이 워낙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적립액 자체가 연금화하기에 너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간정산 허용 기준이 보다 까다롭게 개정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는 계좌당 적립규모가 커지고 연금선택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에는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될까.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상품’과 수령할 때 세금이 붙지 않는 ‘세제비적격 상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목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상품이다. 은행, 보험, 증권사 모두에서 판매하는데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이에 해당한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개시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다. 55세 이후 70세 전에 수령한다면 5.5%, 70세 이후 수령하면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라면 수령개시 시점이 55세 이후 80세 전까지는 4.4%, 80세 이후라면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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