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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대중화 ‘적신호’…차량 인식 한계, 테슬라 운전자 사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02 13:03
자율주행차 대중화 ‘적신호’…차량 인식 한계, 테슬라 운전자 사망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자율주행차 대중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모델S가 대형 트레일러를 인식 못해 충돌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테슬라에 탑승한 운전자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까지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현실은 곧 현실처럼 다가온 듯 했다. 1980년대 미국 드라마 ‘전격제트작전’의 키트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택시나 버스 등 운전 기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심지어 인간이 차 안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날도 올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 대중화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적하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에 ‘비극적 손실(tragic loss)’이라는 제목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 사고’를 전했다.

테슬라에 따르면 사고는 올해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윌리스턴의 27-A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2015년 생산된 자율주행차 스포츠 전기차인 모델S에 타고 있던 조슈아 데이비드 브라운(40)이 자율주행모드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 

도로 맞은편 차로에서 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했고 이걸 미처 파악하지 못한 차량이 이 트레일러의 옆면에 충돌했다. 사고로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테슬라는 이 사고의 원인이 자율주행차가 옆면이 흰색인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늘이 밝게 빛날 정도로 맑은 날씨여서 자율주행차와 운전자 모두 트레일러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 다양한 환경에서 카메라와 감지 센서의 작동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상용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이 사고에 대해 자율주행차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자사 차량의 자동운행 모드 누적거리가 2억900만㎞에 달한다”며 “일반 차량보다는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이번 사고는 자율주행차가 몇 분의 1초 단위로 생명이 오가는 결정을 해야 하는 고속도로 주행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남겼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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