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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내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05 07:57

한화생명 신종기 청림지점장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써야 할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FP(재무설계사)도, 가입하는 고객도 대부분 가입절차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서명은 제대로 됐는지, 보험료는 얼마고 어떤 보장을 받는지, 해지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등등. 하지만 보험의 가치는 보험금의 수령할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인데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수익자 지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지정해야 하는 수익자는 3가지다. 만기·존보험금 발생시 받을 수익자, 입원·상해보험금 발생시 받을 수익자, 사망보험금 발생시 받을 수익자다. 많은 고객들이 무심코 이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넘어가곤 한다. 2014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계약의 80%가 넘는 계약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

법정상속인을 지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엔 구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법적상속인 순위에 따라 ①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들 관계를 다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보험대상자가 남자이고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가정일 때를 기준이다. 만약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했을 때는 사망한 보험대상자의 사망진단서, 기존증명서, 수익자의 신분증 등의 간략한 서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을 때는 위에서 말한 상속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는 물론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대표 수익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혼 및 재혼 등으로 부모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가족간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불편한 사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사망보험금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수익자 지정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중요한 수익자 지정, 그렇다면 수익자는 아무나 지정이 가능할까.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서류 없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 형제자매나 친척, 타인 등의 관계에서는 수익자 지정에 대해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의 담보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를 범죄에 악용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보험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의 핵심요소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계약 당시 미처 지정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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