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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금 없이 이동 가능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18 09:01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김태우 연구위원


한화생명 김태우 연구원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김태우 연구위원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계좌의 대표적인 예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직 또는 조기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통산장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중 최소 유지요건(5년)을 충족한 계좌가 67%, 이중 10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는 57%에 불과하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자산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자산을 통합적 자산운용과 수익률제고를 위해 IRP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인 IRP에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게 되면 이를 일시금 인출로 간주해 과세이연했던 세금을 징수했다. 세금의 원천에 따라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추가납입분은 ‘기타소득세’를 납입해야 했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김 부장(55세)이 퇴직금 2억원을 IRP로 수령했다가 이 금액을 전부 인출해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이연퇴직소득세는 1000만원(실효세율 5%)이라고 가정해 보면 김 부장은 IRP에서 퇴직금을 전부 인출해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경우 1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7월14일부터 김 부장은 IRP에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도 ‘퇴직소득세’ 1000만원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반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자금을 이전하더라도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세금부담이 없어지게 되면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분산돼 있던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서로 다른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IRP는 자산운용 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다. 펀드, 주식 등 위험성 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수수료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IRP는 관련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일반 원리금 보장상품과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가입자는 자산운용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등)로 운용하면 된다. 즉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이전 여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2013년부터 시행된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간 계좌이체 제도 또한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바꾸려면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단 연금저축계좌간 이전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상품별 수수료, 유지율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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