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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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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축은행, TV광고에 대한 선택의 시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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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박시형 기자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같은 당 의원 26명과 함께 저축은행 광고를 TV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

발의 내용대로라면 저축은행은 앞으로 방송으로 분류되는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도 자율규제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나 TV광고를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다행한 일은 제 의원측이 퇴출시키는 건 ‘대출’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광고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미지 광고는 시간 규제 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 의원 측도 "이미지 광고마저 규제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자니 지금처럼 10시 이후에나 TV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그나마 주력으로 삼는 대출상품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된다.

반대로 법안을 찬성하면 자율규제를 벗어나 24시간 광고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출상품 광고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사자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난 격이다.

업계에 물어봐도 의견이 갈린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지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상품광고를 못하면 결국 불건을 팔 수 있는 길이 막히는 셈"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지 광고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하면 된다. 당연히 상품 광고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광고가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상품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할 지 몰라도 이름을 계속 알리게 된다면 고객들이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찾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저축은행 관계자는 "홍보효과가 크지는 않아도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해 고객들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 이미 답은 정해져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손 놓고 법안이 통과되는 걸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안 통과 이후에도 금융위원회가 지금의 자율규제를 그대로 두는 건 아니겠지.

박시형 기자 meelo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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