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안희민 기자

ahm@ekn.kr

안희민 기자기자 기사모음




[EE칼럼] 탄소세 대비, 수출경쟁력 신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30 23:40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단장


문승식 단장


[EE칼럼] 탄소세 대비, 수출경쟁력 신장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단장


선진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가격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월드뱅크의 ‘Carbon Pricing Watch 2016’에 따르면 탄소가격제도의 종류를 배출권거래제도(ETS)와 탄소세(carbon tax)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40개 국가에서 탄소가격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월드뱅크는 이들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12%를 차지하며 시장 규모를 500조 달러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파리협정문 타결 이전에 UNFCCC에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한 162개국 중 90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과 환경 친화적 제조공정 개발을 촉진할 수 있지만, 정부의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산업계 감축 목표 12%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UN은 2020년 이후 OECD 국가와 주요 경제대국이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선진국 중에는 이미 탄소세를 도입한 경우도 많다. 핀란드(1990년)는 온실가스 1톤당 62-66달러를, 스웨덴(1991년)은 137달러를, 노르웨이(1991년)는 53달러, 스위스(2008년)는 88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했다. 2011년 12월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던 캐나다는 작년 10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집권한 뒤로 기후변화 정책 방향도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30% 줄일 계획인데, 이를 실현하려고 금년 가을에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발전회사와 정유회사, 대기업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탄소가격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미 EU는 1990년대 후반에 제품 환경 규제를 도입해 2000년 초반부터 적용해 왔다. EU에서 생산되는 제품 환경 규제는 매우 엄격한 반면, 개도국에서 생산된 수입 제품에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다. 개도국 수입 제품을 EU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성을 끼치고, 사용이 종료된 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품 환경 규제를 실시했던 EU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가할 가능성은 높다. 즉, 환경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제 수준보다 떨어지는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과 수입 제품의 가격 차이를 줄여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도 줄이는 이중효과를 챙길 수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싼 전기요금이라는 측면이 있다. 금년 여름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 문제화 되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가정용 전기는 khw당 123.69원인 반면 공업용 전기는 107.41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8월5일 국산 열연강판에 최고 60.93%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국내 전기요금이 낮아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배경이다. 이처럼 개별국가들의 통상정책 역시 탄소가격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선진국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국내 기업이 수출 제품을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선진국 기업보다 많이 배출한다면 탄소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출 제품의 원가 부담이 증가해 제품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나 수출 제품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이 매우 높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대응전략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배출권거래제도 이외에도 탄소세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강화할수록,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환경 친화적 공정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