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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방건설 환경영향평가 위반"…은평구청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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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3-14블럭.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평뉴타운 내 기자촌 3-14블럭 아파트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은평구청과 대방건설 간 벌어진 행정소송(본지 8월9일자 보도 은평구 ‘대방건설 법 위반 지속…건축 심의 통과 어려워’)에서 은평구청이 승소했다.

31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작년 9월 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26일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하며 은평구청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방건설이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환경영향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연서로로부터 22m 이격한 부분의 5·10·15층의 야간소음 예측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방건설이 이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대방건설 측이 연서로로부터 이격거리 22m 이내 구간에 테라스하우스를 경사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격거리 22m 밖에 있는 1401·1402·1403·1404동 등의 주동을 경사방향으로 배치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소음 저감방안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자신들의 건축계획에 대해 은평구가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준수사항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은평구청 측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그동안 대방건설이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계획을 작성했고, 대방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은평구의 직권남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은평구청은 지금까지 대방건설이 행한 은평구 비방 및 허위과장 광고(호소문) 38회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사실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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