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최용선 기자

cys4677@ekn.kr

최용선 기자기자 기사모음




신동주 피의자 조사…신격호 한정후견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8.31 17:46
신동주 피의자 조사…신격호 한정후견 개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그의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명령을 받았다.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자살로 잠정 중단된 롯데 경영 비리 관련 수사가 재개되면서 검찰은 31일 신영자(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소환하고, 1일에는 신동주 부회장을 횡령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신동빈-동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신영자 이사장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로 검찰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26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일정에 따라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조속히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 입국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추석 연휴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이 부회장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에게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은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부인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