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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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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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비트코인’으로 전기요금 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9.26 07:55
비트코인

▲일본의 한 전력 소매회사가 이용자로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공공요금을 지불받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앞으로 일본에서는 전기 요금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한 전력 소매회사가 이용자로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공공요금을 지불받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도쿄 소재 미쓰와산업은 벤처기업과 제휴해 오는 11월부터 전기요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객이 해당 벤처기업에 비트코인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전력 소매회사로 흘러가는 시스템이다.

공공요금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월 가상통화 거래업체를 등록제로 승인하는 내용의 개정 은행법이 성립해 1년 이내 시행되는 등 비트코인 관련 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현금과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도입한 점포는 현재 일본에서 2500여 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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