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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구직급여 연 338만원 불과…수급 기간 내 취업률도 급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0.23 13:43
실직자 구직급여 연 338만원 불과…수급 기간 내 취업률도 급감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실직자의 재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돕는 구직급여는 연간 33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재취업하는 사람은 최근 수년 새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수당이다.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일 4만3000원, 월(30일 기준) 129만원이다.

2013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한 사람은 31만1673명이다. 수급 기간 종료자 89만9167명의 34.7%였다.

2014년에는 수급 기간 종료자 92만4477명 가운데 31만 3702명이 수급 기간 내 재취업해 그 비율이 33.9%로 크게 하락했다.

작년의 경우 95만8800명 중 30만 5611명으로 그 비율이 31.9%까지 떨어졌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사람 중 기간 내 재취업한 사람이 3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0대(14.9%)나 20대(24.4%)의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 재취업 비율은 40대(36.2%)나 50대(33.6%)보다 턱없이 낮다.

지난 3년간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54만2641명으로 지급액은 11조9755억원이었다. 구직자 한 사람이 받은 액수는 연 338만원이다. 실직 기간 내 생활비나 구직활동비로 쓰기에 턱없는 부족한 액수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듯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 재취업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 연령대의 재취업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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