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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고용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01 12:59

▲김양혁 에너지산업부 기자

[본·들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고용부

올해 6월 19세 청년이 남긴 컵라면의 파장은 거셌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자동문)를 수리하던 정비업체 직원 김모군이 작업 중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 나온 지 막 7개월여 만의 일이다.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시간 없이 일하다 세상을 떠난 그의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은 공분을 쏟아냈다. 충격이 채 가시기전에 같은 달 삼성전자 애프터서비스(AS) 기사 진모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 추락해 숨졌다. 실적 관리에 시달리며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찢어진 도시락 가방은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사 표명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청이 하도급업체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원유배관 폭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피해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청과 발주처는 서로 책임 전가에 바쁜 모양새다.

대기업들은 언제부턴가 하도급업체를 협력업체라 부르기 시작했다. 원청과 하청 관계로 수직적인 위치가 아닌 서로 협력을 위한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사망 사고의 피해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결국 모든 것이 허울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구의역 사고 당시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52건에 달한다. 에어컨 수리기사 역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했다. 이번 석유공사 폭발 사고 현장에선 산업안전법 위반 32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조사를 통해 이런 위반 사례를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검찰 고발까지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 묻어놓은 게 있다. 사고 예방 역시 고용부의 몫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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