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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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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SL공사 사장 ‘몽상가’ 비판여론 비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01 19:25
이재현 SL공사 사장 ‘몽상가’ 비판여론 비등

▲이재현 SL공사 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매립지에 130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 지자체 반대에 부딪쳐 난항에 빠졌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독자들은 이 사장에 대해 ‘몽상가’ ‘탁상행정 대변인’ ‘철부지 행정가’ 등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비판여론이 조성된 배경에는 130MW 태양광발전소가 지닌 의미 등 한국에서 태양광발전 현주소를 적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치적 홍보에 섣불리 태양광발전을 동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국내 130MW 태양광발전은 ‘경천동지’ 수준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단일 태양광발전소 중 한국 최대 규모는 19MW다. 그 다음이 13MW, 11.5MW, 11MW 순이다. 10MW가 넘는 태양광발전소는 9곳에 불과하다. 한국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은 사업용 3.17GW이며 자가용 441MW다. 더구나 삼척시가 원전 대신 짓겠다고 나선 태양광발전 설비도 40MW급이다.

해외에는 OCI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안토니오시 인근에 2012년부터 짓기 시작한 400MW급 알라모 프로젝트가 있다. 이 또한 한 번에 짓기 어려워 100MW 전후로 쪼개 짓는다. OCI는 알라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은 건립이 시작되면 성격이 건설업과 유사하다. OCI는 사업 초기 이런 성격을 간과하고 진행하다가 알짜 자회사를 팔아 2000~30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한 아픔을 겪은 때가 올해 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독자들은 이재현 사장이 130MW급 태양광 사업에 도전하며 이런 속성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독자는 "한국에서 130MW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설립한다면 이 사장은 용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며 "얼마나 태양광발전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고 말했다.

◇ 지자체 민원 때문에 태양광발전 외면 = 독자들은 이재현 사장이 서울시와 인천시를 너무 쉽게 본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심하자 국토부가 나서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민원을 겁내 하는 지자체는 태양광 규제의 칼끝을 거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공동회장은 "국토부의 공문이 내려간 이후 전북 정읍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제정되다가 중단된 것 하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사장이 서울시와 인천시가 태양광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장은 지난달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천시는 태양광테마파크를 하려고 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며 "(4매립지가)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가 동의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각각 다른 이유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반대하지만 이면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즉, 이재현 사장이 130MW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려면 설득 대상은 인천시민과 서울시민이지 결코 지자체가 아닌 것이다. 지자체는 민원이 빗발치면 얼굴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는 상당수 널려있다.

▲ 수도권매립지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공사


◇ 발전자회사들, 태양광 시장 교란 가능 =
시민단체 ‘에너지나눔과평화’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햇빛새싹발전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햇빛새싹발전소는 학교 지붕을 빌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발전자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 의무가 현행법상에 있다. 그래서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에서 다른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들이 내놓은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갈음한다.

더구나 발전자회사들이 최근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직영하거나 수의계약으로 REC를 값싸게 사들이고 있다. RPS 시장에 REC가 넘쳐나다 보니, 태양광 판매사업자들은 발전자회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 8:1~10:1의 경쟁률을 기꺼이 감수하는 실정이다. 헌데 이재현 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4월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130MW급 태양광사업을 미리 발표한 이유는 발전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는 좋지만 사업비 확충을 명목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발전사들을 끌어들이면 사업이 본격화될 때 시민단체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4매립지 진입로를 막고 시위에 나설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발전자회사들이 REC를 사들이기보다 수의계약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량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발전자회사들은 130MW 태양광발전에 참여하며 분명 REC를 수의계약 형태로 확보하려 들 것"이라며 "규모가 크기 때문에 REC 가격이 더욱 떨어져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힘들어 질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이재현 사장이 13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장 교란 가능성 여부와 예방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이런 점을 듣고자 이재현 사장에게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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