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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발효…비준동의안 3일 국회 가까스로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04 16:50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7일부터 열리는 모로코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지위를 가까스로 확보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파리협정 발효를 하루 앞둔 3일 본회의에서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부는 이날 파리협정 비준서를 유엔(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안 통과로 한국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릴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 당사국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파리협정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비준 이후 인도·유럽연합(EU)·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잇따라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이 갖춰지면서 4일 발효가 확정된 바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 이상 점유하는 당사국 55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쳐야 한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체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으로 작년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으며, 이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파리협정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데 노력하는 게 핵심이다.

각국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여건을 감안해 5년마다 상향된 목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파리협정은 신(新)기후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기술 개발과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리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총 82개국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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