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 공모…고양지축·남양주 별대 2개 지구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지축, 남양주별내 등 2개 지구, 1030가구에 대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협동조합형 공모사업은 기존에 진행된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 방식은 유사하나 협동조합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입주민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이 자치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특히, 고양지축 B-7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지구 입지상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임대리츠의 택지비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모기준에 반영했다.
사업신청 시에는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전 이므로, 영세한 협동조합등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사업신청 시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 및 출자를 할 수 있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주택협동조합을 설립, 민간출자금 및 기금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소 민간출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기금 지분율은 50% 초과토록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하고 협동조합 등 지분의 합은 컨소시엄 내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해 건설사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의무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추가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년마다 2점을 부여해 최대 20년 이상의 임대시 14점의 가점을 적용한다.
사업신청자가 주택협동조합으로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해 주택임대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오는 2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12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 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한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구조도 (자료=LH) |
이번 협동조합형 공모사업은 기존에 진행된 공모형 뉴스테이와 사업 방식은 유사하나 협동조합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입주민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이 자치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특히, 고양지축 B-7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지구 입지상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임대리츠의 택지비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모기준에 반영했다.
사업신청 시에는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전 이므로, 영세한 협동조합등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민간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사업신청 시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 및 출자를 할 수 있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주택협동조합을 설립, 민간출자금 및 기금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소 민간출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기금 지분율은 50% 초과토록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하고 협동조합 등 지분의 합은 컨소시엄 내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해 건설사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의무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추가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년마다 2점을 부여해 최대 20년 이상의 임대시 14점의 가점을 적용한다.
사업신청자가 주택협동조합으로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해 주택임대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오는 2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12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 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