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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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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07 10:27

Solar battery panels and wind generators

▲(출처=이미지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파리기후협정이 지난 4일 공식 발효됐다. 새로운 기후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저유가 이후 위축됐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파리기후협정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국이 참여,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 가능하면 1.5도 아래에서 묶어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일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이 아닌 금융에 의해 성장할 것"이라며 "사회적 금융과의 접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은 재무적·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와 더불어 저금리에 따른 사회적 금융의 기회비용 감소, 양극화·노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회적 금융은 높은 관심 대상으로 부각됐다.

보고서는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연계하는 핵심 연결고리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과 분산형 접근이라는 방법론적 유사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 시스템 구축을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시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사회적 금융 투자자들은 일부 재무적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의 투자자들과 구분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가치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반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량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계량화하기 쉬운 사회적 효과로 창출하고 있어 사회적 금융을 접목하기에 유망한 분야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기술 발달로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민간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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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투자는 ‘측정가능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위한 의도적인 투자’를 가리킨다. 자선과 투자가 융합된 성격을 가지며 기존의 공공 부문과 비영리 자선단체가 활동하던 사회 환경 분야를 주로 그 투자대상 분야로 삼는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사회적 금융은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등이 있다.

임팩트투자는 ‘측정가능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위한 의도적인 투자(investing intentionally for measureable, positive social and/or environmental outcome)’를 말한다.

자선과 투자가 융합된 성격을 가지며 기존의 공공 부문과 비영리 자선단체가 활동하던 사회 환경 분야를 주로 그 투자대상 분야로 삼는다. 기업의 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 환경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 자금은 지난 2014년 460억달러(약 53조)에서 2015년 600억달러 (약 70조)로 증가했으며, JP 모간 체이스와 록펠러재단은 전 세계의 임팩트 투자 규모가 2020년까지 4000억 ~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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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금융기법이다.(표=에너지경제연구원)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금융기법이다.

‘채권(bond)’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손실리스크와 수익을 수반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SIB는 정부 차원에서는 계약된 목표가 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실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기부 등의 일회성 방식으로 투입되던 재원을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성공 시에는 부가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어 일정의 재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재원조달 필요성을 설명하고 불특정 다수인(crowd)로부터 소액단위로 재원을 조달(funding)하는 금융기법이다. 2015년까지 약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의 경우도 올해 대략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됐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 1250여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25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플랫폼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설립된 모자이크 솔라는 미국의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첫 번째 사례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태양열 발전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연료전지 제작 및 설치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모자이크 솔라는 재원 조달 24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30만 달러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모자이크 솔라의 크라우드펀딩의 수익배분은 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후 9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4월 S-Power가 최초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태양광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크라우드펀딩 전문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인진, 미래테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파력발전과 초소형풍력발전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 4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각각 조달했다.

보고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크라우드펀딩, 임팩트 투자 등과 같은 사회적 금융에 기반 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의 기업들도 점차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금융 기관들도 사회적 금융 상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업들 역시 CSR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도 크라우드펀딩 기업들에 대한 후속 대출에 관한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는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금융의 뿌리가 기부와 자선 특히, 임팩트 투자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기부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국내 여건 상 사회적 금융의 확대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낮은 전력가격과 높은 경제 수준으로 인해 해외의 사회적 금융 재원 유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여건들을 감안할 때, 국내외의 사회적 금융을 활용해 국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내 시장이 협소한 만큼 새로운 금융기법을 적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해외에서 검증된 사회적 금융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경우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나 Green Climate Fund(GCF) 등의 국제기금은 물론 임팩트 투자 기관으로부터의 재원 조달도 용이할 것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SIB는 혁신적인 금융 조달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활용 사례가 없다"면서 "KOICA의 ODA 자금을 활용해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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