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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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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전력거래 '고무줄 계약'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08 07:37

전력단가 계약-정산시 각각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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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열린 한전-울릉에너피아 간 PPA 체결식.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추진을 위해 한전-울릉에너피아가 10월31일 전력거래계약(PPA)을 맺었는데, PPA에 담긴 전력단가는 명목상 금액에 불과해 업계에 외면을 받고 있다. 업계는 한전이 유가 상승이 점쳐지자 유리한 가격에 계약하기 위해 실제 계약을 미뤘다는 의구심을 내비친다. 더구나 지열 활용이 사업 자체에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에너지자립섬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자칫 에너지자립섬이 정식 출범도 하기 전에 난파할 위기에 빠진 것이다.

7일 산업부, 울릉에너피아,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울릉에너피아는 PPA를 맺었는데, 이는 거래단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정산할 때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산단가는 발전기 설비용량이 확정되고 실제 운전한 뒤 산정되는데, 울릉도에 설치될 발전설비는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정산단가 산정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산업부, 울릉에너피아 등은 이런 계약이 맺어질 수 있는 근거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이하 도서지역 지침)을 들고 있다. 도서지역 지침 4조 3항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는 발전사업자(울릉에너피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4항에는 변경계약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조에는 전력거래 계약을 20년이 기본이지만 연료비 변동, 전력수급 안정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5장 13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계약 신청, 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별표 1에는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력거래단가를 계약시와 정산시로 나눠 기술하며 계약시 단가는 전력거래량 ‘예측치’를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서지역 지침은 한전, 울릉에너피아,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협의해 내용을 정했다"며 "향후 진행될 다른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대체로 산업부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기판매사업자, 즉 한전의 역성을 들고 있다고 여긴다. 특히 한전-울릉에너피아가 맺은 PPA는 상궤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PPA는 대게 전력단가를 정해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용량, 수익, 유가 상황에 따라 전력단가가 달라지면 사업 타당성 검토 자체가 어려워 투자자 동원이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울릉에너피아 간 체결한 PPA에는 정작 전력단가가 빠졌다고 들었다"며 "도서지역 지침이 너무 유연한 나머지 사업성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리금이나 투자금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울릉에너피아 관계자는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이 이윤 목적이 아니라 해외 수출 모델 사업화 등 장기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즉,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일단 좋은 선례를 남겨 장기적으로 이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업계에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열은 폐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계심이 더욱 커졌다. 지질자원연구소, 한전 전력연구소가 연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해 지열은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단가는 물론 사업 내용까지 유동적이면 대대적인 세리모니를 겸한 PPA 체결식을 왜 치렀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한전, 업계, 전문가 의견을 고르게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좀 더 구체적인 보완책이나 로드맵을 듣기 위해 정금영 한전 신산업처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산업부 회의를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울릉에너피아는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 울릉군, LG CNS, 도암엔지니어링 등이 지분 참여하는 기업이다. 한전이 약 29%의 지분을 갖고 지자체가 20%, 민간기업이 50%를 갖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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