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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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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2035년까지 지속가능 에너지 체제로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11 10:47

Solar battery panels and wind generators

▲이집트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 샤리프 이스마일(Sherif Ismail)총리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15%p 낮추는 목표가 포함된 ‘2035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략’을 승인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이집트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 샤리프 이스마일(Sherif Ismail)총리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15%p 낮추는 목표가 포함된 ‘2035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략’을 승인했다.

‘에너지전략’은 현재 96%인 화석연료의 비중을 2035년까지 81%로 낮춰 연료유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수출용 가스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가스부문의 구조조정,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로 구성돼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알려진 내용은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것으로, 이집트 정부는 2014~2019년 기간 동안 에너지 보조금을 60억 달러 축소할 계획이다.

‘에너지전략’은 이스마일 총리와 이집트 에너지 최고위원회(Egyptian Supreme Council of Energy) 간의 회의에서 승인됐고, 석유 가스 생산 전망과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 건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는 2021년까지 첫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4~2025 회계연도까지 첫 번째 원전(1.2MW)을 가동할 계획이다.

2015년 기준 이집트의 발전설비용량은 총 35.5GW이며 석유화력(4.9GW)과 가스화력(27.1GW)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집트 정부는 가스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시장 자유화를 위해 ‘천연가스법(Natural Gas Act)’을 제정해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LNG 포함) 수입을 허용하고 가스규제청(Gas Regulatory Authority, GRA)을 설립할 방침이다. ‘천연가스법’ (안)은 법률적 검토 중이며 내년 초에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현지 전문가는 2017년 3분기에 이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전략’이 승인된 후 이집트 신재생에너지청(NREA)은 2022년까지 이집트 전원믹스(발전량 기준)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NREA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FIT)를 바탕으로 총 43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또,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만200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지멘스(Siemens)와 20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협의 중이다. 제너럴 엘렉트릭(General Electric)과 스페인 피에스타(Fiestas)와도 각각 2000MW, 2200MW의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이집트 정부는 가스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정부는 궁극적으로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가스 사용을 줄일 계획이지만, 43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프로젝트들은 정부의 업무처리 지연, 분쟁조정조항과 관련된 외국기업들의 우려 등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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