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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5개 VAN사·13개 가맹점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28 17:17
[에너지경제신문 장혜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5개 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 발견된 5개 밴사 및 13개 대형가맹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밴사 및 소속 밴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 하는 방식으로 총 168억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2017년에도 밴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밴사업 비중이 높은 약 5개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리베이트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신고사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밴업계의 자율정화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밴서비스 계약서에 리베이트 제공이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들었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클린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밴대리점 계약서에도 리베이트 제공 밴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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