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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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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에너지 4법’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12 17:24
국회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책, 제도, 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에서 에너지의 날 지정 관련 법안을 비롯해 에너지강사 양성 법안, 에너지복지 법안,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법안 등 4법을 발의했다.

에너지의날 지정 관련 법은 민간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가 2004년부터 매년 8월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해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해를 넓히기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정부가 ‘에너지의 날’로 공식 지정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이다.

에너지강사양성법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에너지복지법은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에너지계획수립법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영진 산업부 정책관,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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