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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성과연봉제 두고 노사 싸움붙이는 정부...협상 의미 아시는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15 09:43

금융부 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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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주가영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 간이 아닌 노정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등 시중은행 7곳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의지에 더해 성과주의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경영악화를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은행과 노조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헌데 이 와중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돼 있어 보이는 모양새는 기우일까.

은행권은 수익악화가 계속되는데 호봉제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있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업무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니 충분히 부딪힐 수 있다. 또 서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해하며 절충안을 찾아가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다.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치 "성과연봉제, 원하면 하면 되는 거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듯하다.

모든 제도가 모두에게 마음에 들 수는 없다. 호봉제와 성과급제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만일 어느 하나가 아무리 좋아도 혹은 좋은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노사가 잘 협의해 안정된 금융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성과연봉제가 어떤 이에게는 반가울 수도, 어떤 이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찬성만, 반대만 내세울 게 아니라 좀 더 원활한 ‘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

은행직원들에게 올해 겨울은 더 춥게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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