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의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 부처가 기획단을 구성해 마련했다. 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기존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년 하반기에는 모든 신규주택으로 확대된다.
공항, 철도,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오는 2020년까지 54.0%로 높이기 위해 다초 계획보다 약 1조원을 늘린 2조8267억원을 투입한다.
내진수준이 33% 정도인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국세나 지방세 등을 감면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풍수해·지진보험법을 개정해 지진에 대한 보험가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내진설계 공통기준도 마련한다.
내진보강 시기도 조절됐다. 철도는 기존 2020년에서 20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단축했다. 유치원, 학교건물은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내기로 했다.
원전안전에 필요한 기기의 내진보강을 규모 7.0으로 강화하는 시기는 오는 2018년까지 앞당긴다. 원안위측은 건설예정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0.5g수준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0.6g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진 조기경보시간은 현재 50초에서 2018년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시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담인력은 12명을 더 보강한다.
이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지진방재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5% 늘어난 3669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