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경보가 발령됐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홍보관 등에 대형 안내문 게시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또한, 주역주택조합 관련 업무 중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조합비와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감독을 강화했다.
불법 현수막 광고와 주택조합 가입 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16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인 29개소 등 총 45개소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게 있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해약 때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홍보관 등에 대형 안내문 게시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 전달했다.
또한, 주역주택조합 관련 업무 중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조합비와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감독을 강화했다.
불법 현수막 광고와 주택조합 가입 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16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인 29개소 등 총 45개소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게 있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해약 때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