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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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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0년차 이상 대상 준정년특별퇴직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3 16:07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 26일까지 준정년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구 외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있었던 제도를 올해 구 하나은행 직원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적용할지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정년특별퇴직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다.

올해는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4년 이상인 직원(1∼5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며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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