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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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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물주 위에 건물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허와 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6 17:49


















저성장, 물가상승 등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결국 건물주만 수익을 올리는 구조 속에서 어떤 건물주를 만나느냐에 자영업자들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임대계약을 맺은 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것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죠.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환산보증금 제도, 권리금 사각지대 등 문제점이 다분하다 보니 최근 또다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차상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임대료 상승의 기폭제 역할로 작용하기도 해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기엔 완벽하지 않아 보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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