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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농지에 주택사업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3 22:24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연쇄적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한 제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A부동산회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작년 8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B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2526㎡를 매매예약한 뒤 올해 3월 B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제주시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제3자를 통해 주택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농지법에 위반된다며 4월 12일 승인불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20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제주시가 제시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4호의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 내용을 수용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항은 농지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농지전용 허가시 구체적인 참작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며 "해당 토지의 농지 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인접 농지 소유자들에게도 계속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어 농지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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