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기자 기사모음




[2017 부동산시장] 37만가구 입주…바뀌는 '정유년' 부동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5 10:36
2016120400020012842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입주물량증가와 금리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내년 정유년 새해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등 변수도 남아있다. ‘11·3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일부 분양시장의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추가 규제도 예고된 상황이다. 역대 최대물량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각종 금융규제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 부동산시장은 올해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물량 1999년 이후 최대인 37만 가구…금리인상 예고


001

▲도시별 신규아파트 입주물량(2016.10.28 기준).(그래프=부동산114)

지난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면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77만8000여 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7만 가구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수준이다. 2018년 입주물량은 41만 가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하려는 아파트 공급량은 연평균 27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2017∼2018년은 국토부 계획보다 10만가구 이상 많이 공급되는 셈이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이유는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전셋값이 떨어질 수 있고 역전세난과 급매물 증가로 인해 아파트 매매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국내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부동산114 측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곧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리 금리를 따라 올릴 가능성이 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양’에서 ‘규제’로 선회한 부동산 정책기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제도 등 청약조건을 강화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114 측은 "그러나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DTI 강화 등의 규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잔금대출 규제,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등…금융규제 강화

정유년

▲자료=부동산인포

새해부터 시작되는 금융규제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1월24일 발표된 ‘8.25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돼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디딤돌대출 기준이 축소돼 내집마련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은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이외에 은행권에 시행중인 분할상환 가이드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시행해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세제부담 증가…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종료

세제 부분도 강화된다. 우선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된다. 5억원을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으나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초과이익환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내년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전반적으로 새해에는 최근 2~3년의 부동산시장 호조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성사단계, 청약당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계획했다면 자기자본, 대출, 소득의 변화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