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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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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왜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 안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5 11:33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천에서 시가 AI 방역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현재 AI 여파로 도살 처분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는 515농가, 2548만 마리에 달한다.

이들 농가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가 창궐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으로는 AI로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책성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가축들이 화재, 질병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장한다. 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등이 판매 중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말, 돼지를 비롯해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과 가축 수용 건물 및 가축 사육 관련된 건물, 부착물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업인이나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 단기·소멸성 보험이다.

AI는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정부에서 보상한다. AI는 정부가 지정한 1종 가축전염 전염병이다.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살처분 대상 법정전염병의 경우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있어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장시 중복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가가 보상하지 않고, 가축재해보험으로 담보할 경우 그 위험이 상당해 민간보험사가 위험을 보유하기도 어렵다.

손보사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에서는 구제역, AI와 같은 전염력이 크고, 살처분 대상으로 손해액이 큰 위험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보험사들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 농가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 등 유예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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