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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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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줄인다…최대 월 8만7천원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7 11:36

주택 가격 상승률 예측 하향 조정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이 최대 8만7000원(주택가격 5억원 기준) 감소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에 따르면 5억원으로 책정된 주택을 60세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기존 113만3000원에서 104만9000원으로 8만7000원씩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외부 용역 조사를 의뢰해 과거 20~30년 주택가격 상승률과 연금 가입자의 주택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미래 추정 등을 종합한 결과 월지급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지급금은 상황에 따라 향후에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저연령대의 월지급금이 줄어든 반면 90세 이상의 고연령대의 지급금은 5억 주택 기준 11만4000원 증가한다. 

한편,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326만명으로 60세 이상 자가 보유자의 1% 정도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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