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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임차인 피해막는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국토부장관 표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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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직방이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직방은 지난 9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거래대금을 상대방에게 바로 송금하지 않고 제 3자에 예치한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정한 조건이 충족돼 임차인이 승인하면 거래대금이 임대인에게 전해진다.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과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 상대가 무권리자거나 이중계약을 맺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고, 직방을 비롯해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직방은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매물에 대한 정보 없이 계약금을 납입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거래대금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앞으로 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돼,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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