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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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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차 미가입 "천재지변이라도 배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02 08:27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된 경우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터카업체에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상해주는 이른바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차량 주행 중 때 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겼고 엔진 가동이 멈췄다.

이 사고로 렌터카업체는 차량수리비 1900여만원과 견인비 등 모두 22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잘못이 없고, 업체 측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전방에 다른 차들이 도로 침수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박씨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자차 무보험 차량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동시에 차량 대여업자의 부담은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해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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