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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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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의적 대출금리 산정 관행 손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02 13:19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대출 전에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11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가계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같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늘리기와 기존 대출을 고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출 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결과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고객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대출원가는 실제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상 목표치를 임의로 사용했다. 또 부도가 나면 발생하는 손실률을 따지는 신용원가도 과거 경험치가 아니라 임의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자의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하지 않도록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규정은 올해 1분기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은 금리 산정 때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 올해 2분기 내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등급별, 금리 구간별 대출금리만 공시되는데,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인터넷 등 대출 경로별 금리도 비교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은 대출금을 송금하기 전 고객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회결과 과다채무자로 확인된 고객에게는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더 높은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려고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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