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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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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파동에 수입...4일부터 무관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03 14:48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수입 계란을 식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산 가공 및 신선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오는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일단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내놨다. 오는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란은 운임이 비싼 항공편으로 수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신선란의 높은 단가로 할당관세 효과 상쇄를 막으려 항공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신선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가를 수입업자들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 방안을 6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원 수준을 전체 항공료의 50% 수준으로 논의해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국내 소비자 가격이 한 알에 270원대인데,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당장 수입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가격이 폭등해 300원까지 올랐을 경우 항공료 50% 정도를 지원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공업체들이 계란 가공품 수입을 늘리게 되면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신선란이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르면 설 전에 수입 계란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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