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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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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처리원가 현실화" 하수도요금 24%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04 16:55
[에너지경제신문 호남취재본부=박승호 기자]전남 담양군이 처리원가의 20%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23.6% 올리기로 했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하수도 처리단가가 톤당 1173원이지만 하수도요금은 톤당 233원으로 전국 평균 사용요금 현실화율 38.3% 대비 19.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가정용(1~20톤)의 경우 현행 톤당 170원에서 210원으로, 일반용(1~100톤)은 톤당 290원에서 360원, 대중탕(1~500톤)은 톤당 290원에서 360원, 산업용(1톤당)은 150원에서 190원으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는 톤당 평균 102원 정도 인상되며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 사용 기준으로 올해 2월 고지분부터는 사용요금이 3400원에서 4200원으로 800원 정도 인상된다.

또한, 마을 하수처리구역은 현행처럼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광역,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은 올해부터 부과대상에 포함돼 2월 고지분부터 사용료가 고지된다.

한편, 담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하수도요금 10% 감면을 유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고정비율 2%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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